청년 청약 통장 만들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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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. 4. 5. 12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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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19세 이상 ~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(세대주 예정자,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)
선정기준
연령:19세 이상 ~ 34세 이하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우대금리
소득 : 소득이 있는 자로 작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)
주택 : 무주택인 세대주,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,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(단,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우지 하여야 함)
비과세 혜택
소득 :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/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
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(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, 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
소득공제 혜택
소득 :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
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도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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