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주거안정월세대출
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
지원대상
우대형의 경우 상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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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주거안정월세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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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:960만 월(월 40만 원)
대출금리: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