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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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. 6. 24. 0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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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~23세 청소년
중목혜택 안돼요
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(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하여 수시 공지)
지원내용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~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
교통비 지원사이트 |
신청기간
상반기, 하빈기 각 1회 접수
제출서류
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,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,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
(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) 혹은 독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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